17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입지자들이 납립하면서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8일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도내에서 적발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78건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비슷한 시기 24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광주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은 지난 총선 때 같은 기간 6명에 비해 무려 8배가 늘어난 50명에 이르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함.성명을 게제한 시설물 설치가 가장 많았고 집회나 모임에서 자신을 알리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인쇄물 배부 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 후원 행사와 관련 당원 600여명을 후원회 행사에 참석하게 하고 청와대 관광과 함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국회의원 보좌관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처럼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자 선관위와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시.도 선관위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에 돌입하는 한편 시.군.구별로 `선거사범 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이날부터 선거일 60일전인 내년 2월 15일까지를 선거사범 1단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금품 살포 및 향응제공 행위, 선거폭력 등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 적발에 나섰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부터 기부행위 제한 금지가 시작됨에 따라 사전 불법 선거 운동이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에 앞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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