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곳 적발, 사용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 10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29일 올초부터 최근까지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03곳을 적발, 입건과 사용정지, 과태료 부과 등 형사 및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순천지역이 3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주 19곳, 여수 18곳, 목포 11곳, 광양 10곳 등이다.
조치결과로는 입건 59건, 과태료 부과 19건, 사용정지 5건 등이며 현수막 제거 등 간단한 70여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소형 차량을 이용한 도로변 이동판매나 단속시 진술거부, 단속반에 대한 반발 등 단속과정에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며 "제품 공급선을 막는 등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집중 단속에 따라 현재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26곳에 불과하며 77곳은 휴폐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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