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통일부가 주관하는「2021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에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통일부)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상 납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고,
북한과의 합의서 체결 이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신설 (‘21.3.9시행)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총 3건으로 (전라북도 2, 김제시 1) 농업 분야 2건, 축산 분야 1건이며,
전라북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조례로 규정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발굴 사업, 신규제안 사업, 시·군 신청 사업을 검토하여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제출하였다.
추후 북한과의 합의서 보완 시 실제사업 시행 및 통일부 남북협력기금과 복수방문증명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04년부터 ~ ‘07년까지 농기계, 농자재 지원 (황해남도 신천군), 돼지공장 축사 신축 (평안남도 남포시) 지원을 통해 남북 간 공동 발전과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하여, 이후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추후 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북한과 가능한 교류 및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북형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