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22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하며,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도내 주소 유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요건 미충족 농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대한 농업인 요건 미충족 농가,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행정처분 농가 등이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중복신청 및 부부 분리 신청은 불가하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신청기한인 4월 28일 내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