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기존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 7,897건이던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해 12,50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고, 그중 강력범죄 비율도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형법이 제정된 1953년과 비교해 사회 환경이 변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 여론과 해외 입법례, 국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촉법소년(10~13세)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13살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13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 2학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된다”면서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