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일정 시간 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창의 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지하철을 잘못 탑승하거나 도착역을 지나쳐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할 때 개찰구를 빠져 나갔다면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야 했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짧은 시간이라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할 경우엔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철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에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올해 하반기 실행을 목표로 하고, 일정 시간은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민들이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정차역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세금 고지서의 디자인을 노인 등이 읽기 쉬운 큰 글씨로 변경하는 방안과 출·퇴근 시간대 중앙버스 정류소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 혼잡도를 완화하는 방안 등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직원 공모를 거쳐 시민 민원을 개선할 아이디어 113건을 발굴했고, 이 중 14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