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째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계도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조정된 지난 6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다.
이전과 달리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관련 지침을 어기면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다.
적발되면 급여 청구액의 삭감이나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법제화 논의가 재개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용 환자 수가 급감할 위기에 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빠른 입법화와 초진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일단 석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일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사 단체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고 있다며 법제화 전에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제화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약 배송 요건만이라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맞춰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