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악감독 전수경 씨가 음악 제작사 키이츠서울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면서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부대표로서 회사 전반에 걸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키이츠서울이 전 씨를 부대표로 영입한 후 상호를 바꾸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대외적으로도 공동경영자라는 인식을 부여했고, 전 씨가 대표 허락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하거나 광고음악 제작·수주 여부와 직원 인사 관리 등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해온 점이 고려됐다.
앞서 전 씨는 2016년 9월 키이츠서울의 부대표로 입사했다가 2021년 6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통보서에서 "전 씨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 태도와 성과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 영업비로 청구했고, 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연주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했다"는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전 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