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오늘(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GDP 1% 재정 투입, 보험료율 3%포인트(9%→12%) 상향, 기금 운용수익률 1.5%포인트 향상’을 조합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대한 세금 인상 없이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기존 재정에서 GDP의 1% 정도는 부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재분배 재원은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자부담 원칙(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에게 징수)을 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은 정부 본연의 역할인데, 국민연금이 A값을 기반으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이를 통해 본연의 책무를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소득상한액은 A값에 연동해 조정이 되는데,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GDP 1%를 투입하고 미래세대 정부도 GDP 1%만 투입하면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세대 간 형평성 논리로 보험료 인상 등을 설득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미래세대 정부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수급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 정년 연장 등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해 대기업이 청년 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3세로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