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
7년 만의 승소에 할머니는 눈물을 쏟았다.
2021년 4월 소송을 각하했던 1심 판결과 달리 2심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각하 결정의 근거였던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단체 등은 항소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합의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