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국내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유승준 씨.
정부는 입국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유 씨는 2015년,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8살이 되자 비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재차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유 씨의 패소.
하지만 2심은 지난 7월 다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에게 적용되는 옛 재외동포법 규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넘었다면 체류 자격을 주라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유 씨가 기만적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해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를 무기한 체류 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순 없단 것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