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국내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유승준 씨.
정부는 입국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유 씨는 2015년,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8살이 되자 비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재차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유 씨의 패소.
하지만 2심은 지난 7월 다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에게 적용되는 옛 재외동포법 규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넘었다면 체류 자격을 주라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유 씨가 기만적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해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를 무기한 체류 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순 없단 것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