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상공개가 결정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이 실제와는 다르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모습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최원종.
또래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모두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사진이 공개됐지만 체포 직후 모습인 이른바 '머그숏'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이 공개됐다.
이들이 사진 촬영이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와는 다른 모습에 논란이 일자 '머그숏'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가 세부적인 촬영 지침을 내놨다.
우선 촬영 대상이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서 아동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들에 대해선 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역시 촬영과 공개 대상이 된다.
얼굴 정면과 좌·우측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고 공개 결정 전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