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정부는 이런 홍수 예방 시설의 설치 기준을 고시했다.
도시개발법 등 모두 31개의 국내법에 적용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쓰여왔다.
그런데, 전체 180여 쪽 가운데 70쪽 가량이 일본 민간 협회의 자료를 사실상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일본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가 마련한 지침, 주요 문구가 유사한 건 물론 첨부된 표와 그래프가 똑같은 경우가 상당수.
일본 지침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옮겨 실어 일본어가 눈에 띄기도 한다.
토질에 따른 물 빠짐 정도를 제시한 수치 역시 대부분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은 토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기준 마련 이후 1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핵심 내용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정부는 당시 기준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일본 자료를 참고했다면서, 기준에 담긴 핵심 수치 일부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변화한 시대에 맞게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