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다.
주된 내용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급 상황 시 국민행동 요령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병원으로, 경증이나 급하지 않은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당직 의원을 이용해달라는 이야기다.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에 의료진 보호 및 수사 의뢰 지시는 물론이고 사법 당국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이 미온적인데다 여야 입장도 달라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한다.
정부가 추석연휴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보상을 늘려줘서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이다.
동네의원과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에서 환자부담금이 평일엔 5,283원인데 공휴일엔 30% 가산돼 6,868원이 된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더욱이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부담금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