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의 가장 큰 장애물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이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는 차벽과 경호 인력으로 관저로 향하는 길에 3개의 저지선을 구축했다.
공수처는 1, 2차 저지선을 뚫었지만, 관저 200m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가 동원한 인력은 200여 명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엔 더 많은 경력을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경호처가 소속 직원을 모두 동원해 맞서면 그 수는 700여 명에 달한다.
경찰 안팎에선 경호처보다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가장 많이 거론 된다.
형사 기동대를 포함해 일선서 강력계 형사 등 수천 명을 투입해야 한단 것이다.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명씩 체포해 호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규모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쏟아질 비판과 책임론도 부담이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무장한 경호처 인력과 충돌할 경우,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경호처 지휘체계를 무력화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