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선다.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과, 실행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헌재에서 만난 것이다.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김 전 장관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당시 국무회의 시간이 불과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회의 전인 오후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계엄 선포도 30분 늦게 이뤄졌다고 했다.
회의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자리를 옮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맞다고 시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문서로 남겨 놓지 않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