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이 쪽방촌은 주민 60% 이상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고령의 수급자들은 아플 여유도 없다고 호소한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동네 어르신들은 대체로 기초연금을 꺼리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와 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이다.
실제로 생계급여만 받으면 월 76만 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급여가 37만 원으로 줄고, 대신 기초연금을 33만 원가량 받게 된다.
합쳐도 기존 생계급여보다 5만 원 가까이 적다.
기초연금이 극빈층 노인들에겐 제구실 못 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연금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을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730여만 명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고 수령액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생계급여를 깎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금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