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구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는 6㎢(약182만평)가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지역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5,60년대에 결정되어 지역적 특성과 개발유형에 맞지 않으며 획일적인 지정으로 돌출형 고층과 나홀로 아파트 등 고밀 개발 등으로 주거환경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큰 덩어리의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관계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양호한 주택지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라서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입지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종별로 세분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일반주거지역이 4층 이하로 용적률 150% 이하의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로 용적률 200% 이하의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없이 용적률 250% 이하의 중·고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상 세분화 되게 된다. 이는 도시 및 자연환경 등 주거환경의 보호라는 측면과 일정 수준의 편리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라는 효과가 있다.
구는 이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업을 2002년 10월까지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2003년 6월까지 사업을 종결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10월 31일에 대한콘솔탄트(대표 : 이우정)에 용역을 의뢰했다.
따라서 2003년 7월 이후에는 구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는 4,50년 전에 마련된 일반주거지역 용도가 지역특성에 맞게 세분화됨으로써 주거환경을 고려한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 이용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문의: 도시개발과 성낙윤, 860-2384)
<유석환 기자>news21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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