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등 구(舊) 시가지에 좁은 도로가 많아 항상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있는 의정부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3일 “중앙로와 태평로 등에 원격으로 조정되는 무인단속카메라 9대를 이르면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설치된 상황실에서 통제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최대 250m 떨어진 차량의 번호판 식별도 가능하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음성으로 경고를 하고, 10분이 지나면 위반시간과 위치를 파악해 촬영한 후, 위반 고지서를 발부한다. 의정부에선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만6900여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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