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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도 금품살포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키로
  • 김만춘 기
  • 등록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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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경찰에서는 처음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3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경선 후보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안모(45)목사에게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청의 보상금 지급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명선거 추진대책회의′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선관위가 아닌 경찰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고 보상금을 받게된 안목사는 우리당 장흥.영암 지구당 후보 경선 하루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6시10분께 영암군 학산면 자신의 교회에서 A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황모(64)씨가 감사헌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A후보가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김진희 수사 2계장은 "신고액수가 20만원 이하여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경찰은 돈 선거 척결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사실을 자신 신고한 사람에게 받은 액수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 20만원 초과시 1천만원까지, 당선무효 사항 또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이 돈을 돌린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토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전남청은 2일 역시 A후보 운동원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안모(72.여.장흥군 장동면)씨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신고해 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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