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1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기업으로, 100억원까지 지원
전라남도는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의 완화와 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남도내에 입주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한 이유는, 수도권 소재 전체 사업체 120,164개사 중 현행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인 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은 3,894개사로 3.2%에 불과하는 등 지방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산업자원부에 이와같이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꾸준히 건의한 결과, 산업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이를 반영함에 따라 전남도가 수도권기업의 도내이전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금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먼저 지원대상기업의 고용인원 기준이 100인이상에서 50인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며, 이에따라 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고용인원 50~99인 기업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문화예술 영위기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R&D전문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고용인원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3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또한 파견근로자 활용 기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 인원 확인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가능한 파견근로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권 소재기간에 설립등기상 설립일 이전의 사업 영위기간도 포함하여 설립등기 이전 창업 및 인수․합병으로 인한 설립일 변경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남도는 이와 같은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방 이전 희망기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설치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와 업종별 기업협회 등과 연계하여 유치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기아자동차 및 삼성전자 협력업체, 기계부품업체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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