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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 박경헌
  • 등록 2005-09-03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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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수입쇠고기 한우고기 둔갑 판매행위 집중단속
전남도가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구성,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 식육가공장 등에서 위생검사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 판매행위를 비롯 수입쇠고기 및 젖소고기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도살과 미 검사품의 판매와 수입쇠고기를 부정유통한 행위를 신고 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리는 행위와 도축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도축하는 행위 등 도축장을 상대로 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 부위별, 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식육거래기록의무제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키로 했다.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원적으로 척결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조치를 단행한다.도 관계자는 “부정 또는 불법축산물의 유통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남도 부정축산물 신고센터와 각 시군 부정축산물 신고센터 등 도와 시군에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부정유통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소와 돼지 등의 밀도살 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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