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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37억원 민사소송 대법원에서도 승소
  • 이광영
  • 등록 2005-12-07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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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산업과 법정공방 끝에...토지대금과 지연손해금 등 받아내
불주거단지 내 공동택지 분양대금과 관련, 전남도와 금호산업 간 법정공방이 도의 승소로 끝났다. 전남도는 지난 94년 분양한 대불주거단지 내 공동택지 분양대금과 관련, 2002년12월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도와 금호산업 간 법정 공방이 시작된 이래 3년 만에 도가 원심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미 납부된 토지대금 243억원을 제외한 미납 토지대금 218억원과 지연손해금 276억원 등 모두 494억원을 금호 측으로부터 받아냈다. 당시 공동택지를 분양받은 금호산업은 총 계약금 461억원 중 243억원을 납부하고 IMF 이후 지난 97년11월부터 체납한 중도금과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대불산업단지가 IMF 이후 활성화가 지연된 데서 비롯됐고 금호산업은 산단 주변 기간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분양율도 저조해 활성화가 지연되고 도에 대불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 홍보만을 믿고 체결한 착오계약임으로 계약은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계약이 유효하다하더라도 계약당시 약정 지연손해금이율(17~20%)은 과도해 법정이자율 이하(4%)로 조정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목포 신외항건설, 신산업철도 및 서해안 고속도로건설 등 당초 계획된 SOC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이들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책 사업은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변동이 있게 마련이므로 계약은 유효하고 지연손해금이율(17~20%)도 상호 평등의 위치에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을 첫 심리한 광주지방법원(민사 제6부)은 지난해 2월 판결을 통해 도와 금호산업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도의 단지활성화 채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과 금호산업의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경위 등에 비춰 단지활성화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권도 제척기간이 휠씬 지나 소멸됐다고 도의 손을 들어줬었다. 금호산업은 이에 따라 즉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제2라운드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광주고법 민사합의1부는 지난 6월17일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하고 고법의 1차 화해권고(연체이자율 4%적용 - 65억원)와 2차 강제조정(연체이자율 9% - 146억원)에 불응한 전남도의 손을 들어주자 금호산업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은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 11월 25일 금호산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전남도의 완승으로 종결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유사한 택지개발지구 분양대금 수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남도는 이번 소송 승소에 따라 발생한 가용재원 494억원에 대해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립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통 한옥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금 설립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전남 관광자원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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