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최근 시상계획 확정...수출업체 7개소․개인 12명 각각 선발-
전남도는 최근 올해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은 도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유공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수출의욕을 고취하고 전남살리기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됐다. 시상분야는 크게 수출업체와 개인으로 나뉘는 데, 수출업체의 경우 7개 업체(대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4개), 개인은 수출업체 유공근로자 7명과 수출지원기관 유공자 2명, 도와 시군 유공 공무원 3명 등 모두 12명이다. 지원자격을 보면 수출업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2년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다. 근로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2년이상 종사중인 상시 근로자야 하며 공무원 및 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도와 시군의 수출업무부서에서 추천공고일 현재 2년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 및 수출지원 기관·단체임직원 중 2년이상 재직중인 자이다. 심사는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하게 되는데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실적, 신시장 개척, 신기술개발 등을 중점 고려하고 근로자는 소속업체 수출실적, 수출증대 기여도, 근속연수 등이다. 또 공무원 및 수출지원기관단체 임직원은 수출증대 기여도, 수출시책 개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선발하게 된다. 도는 그러나 ‘2005년도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관련 중앙단위 포상을 받은 업체(개인)나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 내에서 중대 재해 발생,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업체도 제외된다. 시상은 이 달 말로 예정돼 있고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부상수여가 금지됨에 따라 수출업체는 수출탑을, 개인은 표창장만 수여하게 된다. 한편신청서 배부는 시군 수출부서나 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및 도 수출정보만(www.tsjeonnam.co.kr)을 통해 하고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 경제통상과(061-286-38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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