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고 5천만원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심사기준 등 대폭 완화 ‥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옥)은 지난 12월 29일(목)자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피해 지원을 위하여 최고 5천만원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재해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한다고 하였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기업은 특별재해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재단에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기업이 재단에 상담신청(전화상담 포함)하게 되면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재단 직원이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며,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등을 현장에서 동시에 함으로서 피해 중소기업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재해로 인한 가동중단, 연체 발생, 임금.임차료.제세공과금 등 체납 사실에 대하여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상 업체로 심사를 하며, 재해기업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여 전액보증과 함께, 보증료를 기존 1%에서 0.1%로 대폭 인하하며,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리는 3%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 재해지역별 연락처 본 점(순천) 743-0365 순천, 여수, 곡성 목포출장소 285-0745 목포,영암,함평,해남,영광,완도,진도,신안,무안 화순출장소 374-0743 화순,담양,보성,나주,장성,장흥,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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