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비 123% 증액된 국비 160억 투입...188척 감척 등-
전남도가 도내 연안어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올해 연근해 어선 세력을 자원수준에 적합한 수준과 연안지역 주산란.서식지 보호 및 연안어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123% 증액된 국비160억원을 확보,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도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658척(연안 333척, 근해 325척)에 1502억원을 투입해 전국(3280척에 8625억) 대비 20%의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연안어업선 173척 감척을 위해 90억원(국비 72억, 시군비 18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도는 이를 통해 연안어업 8개 업종 가운데 어획강도가 높은 선망, 자망, 통발, 복합어업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최고 4천만 이내에서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고 어구.어선 등 잔존가는 감정평가해 폐업지원금과 함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 국비 72억원 대비 123% 증액된 160억원을 확보, 188척에 대한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예산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고 수차례 서면 건의를 하는 등 예산확보에 주력해 왔다. 도는 오는 2008년까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따른 사업 신청대상은 어업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어선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허가 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와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어선을 소유한 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10년 이상(목선은 8년 이상)인 어선소유자 등도 대상이 된다. 다만, 소형기저어업에 종사하여 처벌을 받은 자와 최근 5년 내에 감척실적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계획에 포함돼 있는 자, 과거에 이 사업을 포기한 후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어업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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