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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도의원 의정비 결정
  • 박경헌
  • 등록 2006-04-15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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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개정후 최종 확정
전라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라남도 의회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수준을 결정하는 기구인 『전라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동준 ) 제3차회의를 4.14일 개최하고 전라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3,960만원(월330만원)으로 결정하여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였다. 전라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의회의장이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중 각각 5명씩 위촉한 학계(2), 언론계(2), 법조계(2), 시민단체(2), 경제계(2)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 3월10일 1차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3회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날(4.14) 결정한 내용은 의정활동비는 현행 금액(연 1천8백만원 - 월150만원이내)대로, 여비도 현행 금액대로 하였으며, 이번 의정비 지급결정기준은 전라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봉급생활자 가계비상승율, 물가상승율, 공무원 보수인상율, 전남도의 재정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연 3,960만원(월 330만원)으로 금액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준 위원장은 도민들의 기대와 도의원의 명예에 상응하는 적정선을 제시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도의원의 업무성격 및 주민대표성, 도민정서 등과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활성화라는 유급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라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이내에서『전라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최종 확정된다. 현재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 회의 참석때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3,12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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