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손실 비용 크고 주민건강 악영향 원인 위반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공회전 제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남도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전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조례제정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 대기 질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로 도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시 발생하는 연료손실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연간 77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주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이륜차, 긴급자동차, 냉동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주.정차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규정 위반판정은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사전 경고하고 경고한 시점부터 시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는 공회전 제한규정 미숙지로 인한 도민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 이 같은 제도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공회전 제한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이 제도가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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