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 지방선거’ 관련, 신고 및 접수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남도는 오는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절차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모두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상 부재자 신고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 부재자 투표의 경우 신고 및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방법은 1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 발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편신고시에는 가급적 오는 13일까지 발송해야 접수기간 내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부재자 신고서 작성은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 하고 신고서의 겉봉에는 투표용지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인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면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는 현재 시군별로 1개소(선관위 등) 정도 운영 예정으로 돼 있다. 특히 도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부재자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게재해 직접 출력하거나 도.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도 이를 비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행정방송망 등을 활용한 부재자 투표 및 공명선거 홍보방송을 강화해 유권자가 빠짐없이 신성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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