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자 등 15명 수사중
앞으로 4년동안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의 취임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하지만 최근 선거에 관련한 후일담 중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사안이 있다. 바로 충남도지사 등 당선된 단체장들의 당선 무효에 대한 우려다.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당선자가 많아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검찰에서 단속 및 처리한 선거 사범(관내 5개 지청에 수사중인 것까지 포함)은 245건이 입건돼 이 중 26명은 구속됐고 61명은 불구속 처분됐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158건이며 내사중인 것도 90건에 달하는 실정이다.특히 이 중 당선자 또는 당선자 가족 등이 관련된 사건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회의원 1명, 기초의회의원 9명 등 총 15명에 이르고 있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광역단체장인 충남도지사 선거와 기초단체장인 아산시장 선거, 당진군수 선거 등 단체장 선거 관련이다.검찰은 이들 단체장 선거관련 사건은 대전지검 본청과 천안지청 등 관할 지청 및 경찰서 등과 협조해 2개월 내에 조기 종결키로 했다. 검찰은 또 7일부터 특수부 수사인력 3명을 공안부에 파견해 당선 무효 여부에 관련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에 적발된 선거 사범도 많아 충남지방경찰청은 5일까지 총 238건에 347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33명은 수사중이고 196명은 내사중에 있다.법원도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달 말이면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대규모 당선 무효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대전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는 당락 여부, 소속 정당, 신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공소시효에 유념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당선자 등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선거 사건은 신분상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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