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8일까지...부동산 거래량, 지가 및 현지 동향 등 조사.분석-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착수됐다. 이는 전남도가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현재 광범위하게 지정됐거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 등을 조사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2224㎢(6억7276만평)로 도 전체면적(1만2073㎢)의 18%에 달하고 있다. 지정지역을 보면 11개 시군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건교부 지정은 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 무안 기업도시건설,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제한구역(나주.담양.화순.장성) 등이다. 또 도지사 지정은 나주 공동혁신도시, 여수 2012세계박람회, 광양 복합물류단지, 담양 종합레저타운 등이다. 도는 이에 따라 19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했는데, 다음달 8일까지 부동산 거래량, 지가 및 현지 동향, 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게 된다. 도는 실태조사결과, 부동산 투기요인이 없는 지역은 허가구역 해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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