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
전남도는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타 시도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피서철을 앞두고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고속도로, 해수욕장, 유원지 등 행락지와 음료류, 빙과류, 도시락, 냉면, 어육제품, 도시락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음식점과 판매업소 등에 대해 시군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3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결과에 따르면, 장흥군 안양면 E 일반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및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진도바닷길축제 장소인 진도군 고군면 회동마을 도로변 G업소 등 7개소는 무허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또, 구례군 광의면 C 판매업소도 미신고 제품 진열판매 및 미신고 소분업 영업을 하다 적발돼 고발됐다. 아울러, 순천시 낙안면 C 일반음식점 등 19개소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 식품품목제조 변경 미신고,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여수시 국동 L마트의 경우 특정 원재료를 미표시한 김제품판매에 대해 제조업소가 소재한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에 행정처분토록 각각 통보했다. 장흥군 J병원 집단급식소 등 3개소는 식품보관 창고 미설치 등으로 시설개수명령을, 장성군 북하면 D식당 등 3개소는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모두 3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도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방부제, 색소 등 유해첨가물 과다 사용이 의심스러운 60건 식품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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