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발사체 실험대비, 27일부터 본격 시행...어업인 안전확보 차원-
전남도는 오는 27일부터 고흥군 외나로도 하반마을 앞 대항도 주변 해역에 대해 어로와 항해를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모든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안전을 고려해 우주물체 발사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로와 항해를 할 수 없게 된다.하지만, 어업인들의 생업을 고려해 어로와 항해가 금지되는 시간에도 어업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에 근거해 선박출입항 절차에 따라 어로와 항해를 할 수 있다.이번 어로와 항해금지 해역 지정은 내년 중에 있을 우주물체 발사 등에 따른 어업인의 안전조치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도는 이를 위해 최근 현지 공청회를 개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전남도 방위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가진 바 있다.이인곤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 지정으로 다소간 어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주센타 건립 운영에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전남도 해역에 어로와 항해 금지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양제철 인근해역, 여수 한국화약 인근해역과 영광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역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다.한편, 해양수산부 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해 주민안전과 국방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지사는 주민 안전을 고려해 금지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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