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서 지정 승인 철회할 경우, 도차원서 법적 대응 방안 강구
전남도는 16일 여수시 인근 해역에 지정된 육성수면(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번식 보호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수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철회할 경우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9마일 작도 인근 해역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자원량 조사를 거쳐 그 다음해 2월 해양수산부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 2816㏊을 관리․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기간은 오는 2008년3월6일까지 3년간이다. 그러나, 경남 남해군 어민들은 “조업구역내에 일방적으로 전남도가 육성수면을 지정하는 바람에 주된 조업생계 터전을 잃었다”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전남도에 육성수면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밑바탕에는 정부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7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설정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지정된 전남 육성수면을 백지화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어업분쟁 조기해소를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여수시, 관련 기관, 육성수면 관리위원회 자체협의회 및 전남도와 경남도 관련 공무원 협의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양측 도간 주장하는 해상경계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또, 해양수산부 중재아래 도와 여수시, 자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남 남해군청에서 전남도, 경남도 관련 공무원 협의회가 개최됐다. 도는 해수부가 중재한 시.도 관련 공무원 협의회에서 어려운 어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정된 육성수면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적법절차에 의거 지정됐기 때문에 절대 해제할 수 없고, 경남어민들이 해제 이외에 실질적인 다른 사항을 요구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철회할 경우 여수시 어업인은 대책위를 구성해 행정소송, 보상요구 등 법적대응으로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도 차원에서도 법적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분쟁 중재권한이 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해 분쟁을 조기 해결해 주도록 요구했다. 도는 그러나, 경남도에서 어업인들이 이 분쟁수면내에서 종전처럼 자유로이 조업하기 위해서는 육성수면 지정 취소가 이뤄져함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오는 20일경 해양수산부에서 재차 협의회를 갖기로 협의했다. 한편, 이 분쟁 수역은 국립지리원이 지난 88년에 발간한 ‘도엽번호 NI52-6-11-2’의 해도상에 표시된 전남.경남을 연결한 선으로 엄연한 전남도의 수역으로 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 관습법상 해상경계선 및 행정관례법상으로도 인정돼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며 이를 엄연히 뒷받침하고 있다. 해양경찰서의 업무구역으로 봐도 동경 128°를 기준으로 양 도간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고, 수 십년간 조업해온 어업인간에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해상경계로 여겨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광주 박 경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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