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을 이사철과 추석을 맞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이에 편승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남도내 주요개발지구와 중소도시권등 시군 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교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6일 장성군 문화센터에서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류단속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27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이와 동시에 중개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도 병행하여 중개민원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교류단속에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3월이상 휴․폐업시 신고하지 않은 사항, 중개업자 사망 또는 법인이 해산된 중개업소, 텔레마케팅 등의 불법영업행위, 업무범위의 제한을 위반한 중개행위, 업무보증에 대한 미 설정과 중개업소 게첨물 부착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속대상 지역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둔화를 감안하여 주요개발사업 지역과 중소도시권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나도팔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부동산중개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우수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광주 박 경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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