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부터 80%만 지급 도내 한우 농장에 대한 1차 검사 완료
전남도는 오는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을 근절키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구적인 예방활동이 제고돼야 함에 따라 발생농장의 이동제한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시세의 100%를 지급해오던 살처분 보상금을 11월1일부터 80%로 감액 지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도는 살처분보상금 감액지원 등 방역강화 대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초부터 검사대상을 정부방침인 10두이상 한우 사육농장에서 모든 한육우 사육농장으로 확대해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살처분 감액시기 이전인 올 10월31일 현재 3만7천농가 18만8천두에 대해 검사를 완료함으로써 도내 전 한우 농장에 대해 100% 1차검사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검사결과 558개 농가에서 부루세라병 양성축이 검색돼 농장 감염율은 1.5%수준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감염율 2.2%보다는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부루세라 병원체의 잠복기가 개체에 따라 다른 점을 감안, 농가의 방역활동과 상관없이 재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발생이 되더라도 최초 발생일로부터 6개월동안은 종전과 같이 살처분보상금을 100%지급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도는 소 부루세라병의 조기근절을 위해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 및 소 수집상.중개상 농장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혈청검사를 통해 확인이 어려워 이번 검사에 누락된 1세미만의 송아지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해 검사연령이 도달하는 시기인 내년 상반기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이처럼 감염농장의 색출이 마무리되고 보상금 감액제도 도입으로 농가 예방체계가 정착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 부루세라병 발생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부루세라균은 일반 소독제에 의해 쉽게 사멸될 수 있으므로 부루세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면적이 300㎡이상 인 곳은 반드시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300㎡미만 축사를 가진 소규모 농가를 포함, 전 축산농가가 주 1회이상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도는 특히,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외부로 부루세라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소의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실시 상황을 수시 점검토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한편, 도는 소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함께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 및 축산기술연구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 박 경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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