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 고등법원은 사전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방식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무겁지 않은 선거법위반 사유로 공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완구 지사는 충남지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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