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시흥시 일대 도로정비 공사 등 관급 공사현장에 배정된 아스콘을 전량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전량 납품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아스콘 회사 대표 7명 등 총22명을 적발하였으며,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비위사실 통보하였고, 납품업자들의 편취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요청 하였다고 발표했다. 도로정비 공사 등 관급 공사현장에 필요한 아스콘은 수요기관의 발주로 조달청에서 아스콘 조합에 물량을 배정하면 조합에 가입된 아스콘 회사에서 공사현장에 납품한 후, 실제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만 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아스콘 납품업자와 시공업체에서는 아스콘 납품시 공사 감독관이 실제 사용량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배정된 물량 전체를 납품.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물품 납품 영수증을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들어났다. 아스콘 납품업자 최○○(69세, ○○아스콘 대표) 등 22명은,‘05. 3월~’06. 10월 사이 시흥시에서 발주한 시흥시! 일원 도로 정비공사 등 관급 공사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게 되자 사실은 배정된 물량보다 적게 공급하였음에도 배정된 물량 전부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물품납품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공무원)에게 검수후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76개소 공사현장에서 아스콘 총4,800톤 시가 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며.이번 사건의 특징으로는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아 아스콘 배정량 모두가 소요되지 않았으면 아스콘 회사에서는 실제 사용된 아스콘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감독 소홀 등을 이용 최초 배정량 전부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물품 납품영수증을 작성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감독기능 강화 및 시공사가 납품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경찰은 도내 다른 관급공사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계속하고 공무원의 묵인 행위 여부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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