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천개 농가 인증 위해 ‘농가교육 도우미제도’ 도입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와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부응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GAP 인증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전남도는 24일 올해 도내 GAP 인증목표를 지난해 보다 530% 증가한 3000개 농가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가교육 도우미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에 따른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월 시군 RPC.APC시설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시군별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아울러, 지난달 15.16일 이틀간에 걸쳐 도청과 나주, 고흥 등 3곳에서 작목반대표 등 1000여명을 참석시켜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GAP인증 신청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4월10일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서 2043개 농가가 GAP 인증기관인 농협과 조선대에 GAP인증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도는 이 달 중 GAP인증 부진 시군을 대상으로 GAP인증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가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인증신청 농가가 중도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농업기술원 등을 활용, GAP인증 도우미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산지유통센터 42개소, 미곡종합처리장 59개소, 산지유통전문조직 25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을 확대해 GAP인증 신청농가의 생산 농산물 출하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가 이처럼 GAP인증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향후 농산물 생산이력제가 상용화될 경우 GAP인증을 받지 못한 농산물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이 GAP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Codex’, ‘FAO’ 등 국제기구가 GAP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 권장함에 따라 유럽, 미국, 칠레 등 주요 국가가 GAP제도를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 시행 중에 있다. 인증대상 품목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96개 품목으로 식용 12, 특용 4, 약용 29, 버섯 9, 채소 28, 과수 14개 품목이 해당된다. 인증절차는 농가 또는 작목반 등이 농협중앙회, 이마트, 롯데마트, 조선대 등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이력추적관리 등록, 재배토양.용수의 안전성, 수확 후 저장?선별 등의 적정처리 여부를 심사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편, GAP제도를 추진할 경우 기존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 강화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소비자에 대한 신뢰제고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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