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는 2005년 10월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에 한 여행사를 차려놓고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받고 국내에서 국적을 취득한 중국교포(귀화자)의 중국호구부에 이들을 친척(8촌)으로 등재하여 허위초청하는 수법으로 중국인들을 불법입국시킨 알선총책 김모씨(당 61세, 남)와 중국알선책 허모씨(당 58세, 남)를 구속하고 기타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알선 총책 김모씨는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이 많고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들도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여행사를 차려놓고 중국알선책과 공모, 귀화자의 인적사항을 중국에 보내 중국알선책으로부터 위조된 호구부를 건네받아 각종 초청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위초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중국에서 활동중인 호적위조 알선책에 대하여 인터폴과 공조수사중이고 허위초청으로 입국하였다가 달아난 중국인들을 추적 수사하는 한편 이와 같은 유사조직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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