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 상반기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을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개 업체 182개 품목에 대해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상표를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사용토록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현지 확인, 안전성 검사, 생산여건?지역부존자원 활용도, 제품의 차별화 등을 평가하고 품질인증 종합심의회를 거쳐 이처럼 결정했다. 도지사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선발해 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도지사 품질인증 상표를 3년간 사용토록 허가하며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12월 첫 시행이후 이번이 7번째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선정된다. 이번에 인증된 품목을 보면, 지난 2004년에 인증을 받아 품질인증상표 연장허가 대상인 34개 업체 90개 품목과 신규 신청 38개 업체 92개 품목이다. 신규 품목 가운데는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대표 임화춘)에서 생산한 보성녹차(PET)와 장흥 HC바이오텍(대표 윤병재)에서 생산한 함초분말 및 함초환, 신안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조영례)에서 생산한 조미김 등 28개 업체 79개 품목이 우수 가공식품으로 인증 받았다. 이와 함께, 순천 (주)흥일바이오산업(대표 정삼근)의 어성초포크(돼지고기)와 나주 해두루포크브랜드사업단(대표 전준화)의 해두루포크(돼지고기) 등 4개 업체 7개 품목이 지역명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주 서기영농조합법인(대표 박철수)의 복분자와 고흥 흥양 농협(대표 송기재)의 라이스큐(쌀),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위수환)의 아르미쌀, 강진 도암농협(대표 임영화)의 봉황쌀, 강진농협(대표 김근진)의 프리미엄호평(쌀), 무안 수영산업영농조합법인(대표 김흥수)의 쌀의보약 등 6개 업체 6개 품목이 우수 친환경 농산물로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았다. 연장허가 품목의 경우에는 품질향상과 전국적인 판매 유통망 구축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34개 업체 90개 품목이 재인증을 받았다. 이 업체 및 품목을 보면, 여수농협돌산갓김치공장(대표 오홍우)에서 생산한 갓김치와 담양 추성고을(대표 양대수)의 추성주, 화순 한우물영농조합법인(대표 황용철)의 불미나리인진쑥즙골드, 신안 주부식품의 새우젓 등이다. 도는 이번 심의대상 품목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업체별로 사전에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잔류농약 등 식품안전성과 각종 위해 요소 등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통합상표심의위원과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지 심사를 실시한 후 종합심의회에서 도지사품질인증 사용허가를 인증했다. 도는 소비자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에 허가를 받은 업체를 포함한 총 173개 업체 512개 품목에 대해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품질인증제는 지속적으로 지역 농수특산물은 물론 가공산업의 판로 확대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도지사품질인증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조그마한 불만사항이라도 신속히 해결하고 리콜 서비스 강화, 생산자 표시사항 준수 등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판매 촉진으로 농어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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