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2010년 전남 개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경주장 착공의 최대 관건이었던 부지 사용승낙 문제가 해결되고 재해?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당초 계획대로 31일 실질적인 F1 경주장 건설공사 착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F1 경주장 예정지인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에서 영암군, F1주관사인 KAVO(주), 주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장 건설공사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에 따라 경기장 건설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축조, 공사용 가설도로 개설, 연약지반 개량용 토사?골재 반입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도는 특히, 공식적인 F1 경주장 기공식 행사는 정?재계 인사와 F1 관련 단체 및 지역인사 등을 초청해 오는 9월 초께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다. F1경주장은 앞으로 1년간의 연약지반 처리공사와 1년6개월간의 건축물 공사 등 총 2년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9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어, 2010년 상반기 중 몇 차례 국내.외 대회 개최 등 시험운영을 거쳐 2010년 6월까지 국제자동차연맹(FIA)으로부터 검수를 받은 후, 2010년 9~10월경(2009년 공식일정 결정 예정) 한국 최초의 F1 대회가 열리게 된다. F1경주장은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해 친환경적으로 건설되며, 3㎞의 상설트랙과 5.4㎞의 전용트랙 등 필요에 따라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트랙으로 건설된다. 경주장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에 의해 추진돼 오고 있는데 빠르면 오는 8월중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사 및 금융권, 재무적 투자가 등의 참여를 통한 KAVO의 사업구조가 협의 중에 있고 이를 통해 전체 재원조달 규모가 확정된다. 도는 이와 함께, F1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F1 특별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바 있어, 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없다면 올 하반기 특별법 제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도는 F1 경주장 착공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는 대회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와 함께 본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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