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 이양된 인허가 사무 잔존규제 발굴 및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건의
전남도는 투자유치, 친환경농업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령.제도상의 규제개혁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인.허가사무 중 행정내부 잔존규제를 일제 조사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 건의한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과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독려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굴한 권한 이양된 인?허가사무 중 잔존규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330만㎡미만의 산업단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에도 개별 법률에 의해 5개 부처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도 관련부서 협의만으로 간소화 해 줄 것과 ② 공유수면매립 면허절차를 기본계획수립부터 준공인가까지 5단계를 거치는 동안 매회 때마다 8개부처 협의를 거치는 것을 면허시 까지만 협의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시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토록하고 ③ 농업진흥구역 해제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 1만㎡이하인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 범위를 3만㎡미만까지 위임 ④ 해상국립공원지역의 개발행위 완화는 도서지역의 관광숙박업 제한적 허용과 집단시설지구 지정기준 신설, 행위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이관 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에 발굴.확정한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건의함과 동시에,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송부하여 법령 제.개정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작년에 F1 경기장내 수익시설 설치 허용 등 120건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건조용 골리앗 크레인 증설 고도화제한 완화, 축산시설부지 농지전용허가대상 제외,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일부 완화(건축물 높이제한지역 21m까지 허용) 등 굵직한 규제 24건을 해결하였고, 96건이 추진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윤복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우리 도 건의사항 중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행자부, 지역 국회의원과 합동으로 정비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대응하는 등, 도민의 피부에 와 닿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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