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사장 이동진)는 오늘(10월 10일)부터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중 전남개발공사 시행구역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산업, 농생물산업, 정보통신, 문화산업관련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도시로 개발된다.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에 건설되는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는 전남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광주도시공사가 사업구역을 나누어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초 역사적인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전남개발공사는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고 12월 10일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에서 보상하는 토지는 2,231,715.5㎡ 로 토지소유자는 1,100 여명이고 토지보상금은 1,065 억원에 달하며 단위면적(㎡)당 평균 보상단가는 대지 8만1천여원, 과수원 4만9천여원, 임야 3만5천여원, 전 4만9천여원, 답 4만7천여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토지소유자별로 지급될 토지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 총 3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 산정됐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보상금 유입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면 토지보상채권으로 지급하고 대신 상업용지 등에 대한 우선입찰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부재지주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1억원까지 현금지급하고 1억원 초과금액은 3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고객편의를 위해 계약체결 장소에서 법무, 세무 및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혁신도시사업단(061-337-621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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