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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연장 ‘청마루동산’ 조성 완료
  • 박경신
  • 등록 2008-07-29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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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부터 매장, 45년간 사용 ‘장묘문화 개선 기대’
오는 8월부터 광주에서도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自然葬)이 가능해졌다. 광주시는 27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내에 자연장(自然葬)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청마루 동산’ 조성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마루 동산’은 8,700㎡ 규모로 정원장, 잔디장, 가족장 등 테마별로 구성돼 1만5천위를 안치할 수 있다. 자연장지는 오는 8월1일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매장이 가능하고, 사용료는 1기당 34만8천원으로 책정했다. 사용기간은 일반분묘나, 봉안당과 같이 45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권한이 시로 이관된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한 장사제도다.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이외의 유품 등을 묻어서는 안된다. 용기 크기는 바깥지름과 높이가 각각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용기는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택하도록 하고, 용기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자연장에 설치하는 개별표지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거나 공동표지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가로 12㎝, 세로 7㎝의 개별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묘지는 국토 잠식과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고, 봉안시설은 화장률 증가와 함께 확산되고 있지만 과다한 석물 사용으로 묘지보다 심각한 환경훼손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조성된 자연장을 계기로 환경친화적인 장묘문화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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