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정남의원(민주,광산구)은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발의하여 9월1일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속에서 사회적으로 임신, 육아,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가 관련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정남 의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부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편의증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발급 대상에서 임산부는 제외되어 있다며 임산부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임신과 육아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국회에도 관계법령 입법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대해 시행하거나 별도의 임산부 주차면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 건의서는 1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해당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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