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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지적민원 일괄처리제’ 시행
  • 이석재
  • 등록 2009-01-14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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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방문처리, 처리기간도 15일에서 5일로 단축돼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지적민원 일괄처리제’를 시행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지적민원은 측량,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으로 민원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 다양해 그동안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지적민원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에 3~4회 방문해야 했고, 처리기간도 15일 정도로 장기간 소요됐다. 북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적민원 일괄처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적민원 일괄처리제는 민원 접수 시 토지이동의 전 필지에 대해 신청 접수에서 부터 등기촉탁까지 1회 방문으로 일괄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다. 지적민원 일괄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은 3~4회 방문했던 것을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처리기간도 5~10일 정도를 단축하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시간과 절차상 많은 불편이 있었던 지적민원이 민원 편의 위주로 개선된 만큼 민원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편의 행정을 발굴해 한 차원 높은 고객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건축등기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건축물등기 촉탁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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