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을 잘못 서 막대한 보증 채무를 떠안는 폐해를 막기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이 제정된다.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 기관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주고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액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로 보증인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책임한도액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원금만 책임지도록 해 예상치 못한 연체 이자를 물게되는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법무부는 이와함께 주택 전세 계약 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전세 기간이 끝나도 집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보험 회사로부터 전세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즉 보험회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집 주인이 전세 보증 보험료를 전세금에 포함시키거나 보험사가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경우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담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서민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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