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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서민철
  • 등록 2004-07-08 0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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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2003.12.31)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4. 7. 1 부터 시행된다. ■ 동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는샘물제조업허가 등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5건)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먹는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먹는샘물제조업자 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증명표지제조자에게 표지의 반출 금지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통관 완료 전 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먹는샘물제조업자 등에 두는 품질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품질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 먹는샘물제조공장안에는 먹는샘물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만을 설치하 도록 하고, 자가품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시 수거․폐기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앞으로 환경부는 현행 먹는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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