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이 바뀌고, 부과대상에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경륜·경정장 등이 새로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토지개발사업로 인해 땅값이 오를 경우 정상적인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 중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됐다가 지난해 8·31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올 1월부터 재부과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 땅값에서 개시시점 땅값을 뺀 뒤 여기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개시시점 땅값으로 종전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또 최근 금리상황을 반영,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종전 8%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경륜장, 경정장설치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거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업용지, 투자진흥지구,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은 지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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